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회사가 임신 중에 주는 출산 지원금도 비과세로 하려고 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급여는 임신일부터 출생 2년 뒤까지, 난임치료 지원금은 연 300만원까지 세금을 안 매기려고 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 틀린 곳 알려 주기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출산과 관련해 회사가 주는 급여를 비과세로 보는 기간이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넓어져요.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해 회사가 지원하면 연 3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9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시기를 늦추려고 해요박민규 의원 등 14인 · 10월 19일 최근 진행
- 김영환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집을 팔 때 '거주'는 실제로 생활한 것으로 따지려고 해요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간병비를 낸 근로자의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비과세하되, 출산과 관련한 급여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단계부터 축하금이나 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출생 전 임신 단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임신ㆍ출산의 선행 단계인 난임치료의 경우 임신 전부터 치료비 부담이 발생함에도 사용자의 난임치료비 지원분을 비과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신ㆍ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난임ㆍ출산 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