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간병비 낸 근로자,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간병비 중 연 500만원까지의 15퍼센트를 세금에서 빼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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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내면,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줘요.

  2. 세금에서 빼 주는 기준이 되는 간병비는 한 해에 500만원까지예요.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보험금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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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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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를 위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간병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ㆍ돌봄비 부담을 세제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가족이 직접 간병을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실제 지출한 간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