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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영상콘텐츠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한국 문화의 전세계 확산ㆍ해외관광객 유치 및 문화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비디오물 등의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20%(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0월 26일위원회에 넘겼어요
  2. 10월 23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23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 문화의 전세계 확산ㆍ해외관광객 유치 및 문화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비디오물 등의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20%(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영상물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또는 비디오물과 동일한 영상컨텐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작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문화산업 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제1호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