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내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영상콘텐츠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데 지출한 유통비용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영상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민간의 투자금액이나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민간의 투자금액이나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확산과 함께 국내 영상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강화 등으로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ㆍ유통업계의 경쟁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제작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는 통신비, 클라우드 및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이용료, 앱 마켓 수수료, 해외 유통을 위한 광고ㆍ홍보ㆍ현지화 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영상콘텐츠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데 지출한 유통비용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영상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