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0.1
  2. 위원회2026.10.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이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입점업체에 전달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는 반면, 실질적 거래 주체인 입점업체는 고객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독자적인 고객 관리나 마케팅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는 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