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17
  2. 위원회2026.3.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 및 그의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제34조).

또한, 현행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사 불응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제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