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0
- 위원회2026.2.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6명 · 더불어민주당 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해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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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시행된 현행법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5가지 행위 유형 등 소위 다크패턴이라 불리는 6개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함.
이른바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위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하는데, 현행 규정은 다크패턴의 6개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어 추후 기술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다크패턴 유형의 발생 시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열거된 다크패턴 금지 유형의 일부 추상적 문구 등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통신판매업자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에 적용하기에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다크패턴의 유형을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적용 등을 돕기 위한 사례 중심의 해설서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크패턴 규율 사항을 정교화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