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그와 관련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회원 탈퇴 및 해지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제재 수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4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