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감염병ㆍ항공ㆍ해상 재난 대응, 도서ㆍ접경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 상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공공보건의료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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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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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함.
지금까지
- 11월 4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23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2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5명이 10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3명 · 국민의힘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배준영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함.
그러나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과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사망자는 46.2명으로 5년 연속 전국 8대 특ㆍ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도서ㆍ접경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취약한 상황임.
지역완결형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지역별ㆍ분야별 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이 필수적임. 그러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감염병ㆍ항공ㆍ해상 재난 대응, 도서ㆍ접경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 상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공공보건의료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