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31
- 위원회2024.8.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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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후에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직자에 대하여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대하여도 재직 기간 및 퇴직 형태 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임.
또한, 교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경찰ㆍ소방 공무원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이들 또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