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저출생ㆍ고령화 및 인구감소와 불균형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누가 냈나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2024년 11월 11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ㆍ고령화 및 인구감소와 불균형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총괄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집행하여 국민의 생애주기와 밀접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20호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