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사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결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인사혁신처의 인사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안 제3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