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28
- 위원회2025.4.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ㆍ이정문의원 등 14인 · 2026-10-16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 2026-02-23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 2025-08-21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 2025-08-21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 2025-02-1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산불이나 수해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및 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