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16
  2. 위원회2025.4.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인데,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닌 역사적 의의를 가진 민족문화의 유산이라 할 수 있음.

전통사찰은 대체로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 복구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다 할 수 있음.

그러나,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화재 위험성이나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 등으로 인하여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고 있어 전통사찰을 유지ㆍ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과 이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