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0
  2. 위원회2025.1.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을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이나,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또는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통사찰을 구성하는 건물은 불교 전통사찰의 법식에 준하여 대부분 한식목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그런데, 전통사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화지구 안에 있을 경우 증축ㆍ개축 시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 및 외벽이 내화구조에 맞는 재료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동 법 제10조의3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에 방화지구 안의 전통사찰을 포함하여 전통사찰 보존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3항 개정)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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