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29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인요한 (국민의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국내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보험급여를 사실상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과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양압기, 산소발생기 등을 임대하여 사용)에 지급하는 급여로 요양비 항목에 해당하는 양압기 등 의료기기는 사실상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사용가능해 국외 체류 사실만으로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은 이러한 요양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할 것임.

이에 급여정지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요양비 항목 중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