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실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영의 건전성과 더불어 주거안정 역시 고려한 별도의 대출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주택관련 담보대출 규제로 인하여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경색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주거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대출공급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