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장겸 (국민의힘) 대표발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14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2월 13일 처리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6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음.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