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4
- 위원회2024.6.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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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을 위주로 전 세계가 미래 항공신산업인 드론산업의 조기확산을 위해 맞춤형 산업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드론 관련 사업의 관리를 유인비행체 사업관리 중심의 「항공사업법」 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사업의 일부로 분류하고, 드론 산업계 개선요구 등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사업법」 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드론산업의 조기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등록, 양도ㆍ양수, 벌칙 등 드론사업 분야의 질서유지까지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이유로 드론 관련 사업영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사업의 조기확산 및 질서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바, 현행 「항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관리 관련 조항 중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항공사업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