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지 임대차·농작업 위탁, 더 넓게 허용하려고 해요강승규 의원 등 29인 · 10월 15일 최근 진행
- 농지 실태조사, 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내려고 해요윤용근 의원 등 26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농지 모으는 법인,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해요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현행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농지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농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에 부정적 영향 미쳐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농업인과 기초의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며, 1년 이상(기존 3년)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함으로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