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6.24
  2. 위원회2025.6.2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송석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명시설의 설치와 순찰, 점검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린이공원의 설치 목적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있음에도,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순찰, 점검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흡연을 금지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제49조제4항 신설, 제56조제2항).

주요내용

  1. 가.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9조의2)
  2. 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사고예방 및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3. 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금지(안 제49조제4항 신설)
  4. 라.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제56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