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은 국민의 휴식과 여가생활,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상당수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등(이하 “생활권공원”)은 노후화 및 접근성 저하로 인해 안전사고 및 이용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생활권공원의 경우 출입로 및 보행 연결체계가 미흡하여 사실상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자의 계층별 특성이 공원설계 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생활권공원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와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으로 생활권공원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