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1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14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은 국민의 휴식과 여가생활,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상당수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등(이하 “생활권공원”)은 노후화 및 접근성 저하로 인해 안전사고 및 이용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생활권공원의 경우 출입로 및 보행 연결체계가 미흡하여 사실상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자의 계층별 특성이 공원설계 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생활권공원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와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으로 생활권공원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