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기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1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14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을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파크골프장이 해당 운동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파크골프장 설치·조성 과정에서 감사 지적, 주민 갈등, 행정 분쟁 등 우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마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