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1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개발을 저해하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발계획의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주택 추가 공급 및 사업속도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