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0월 8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와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개발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