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피해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노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직무 수행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26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3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10월 23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노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직무 수행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21년 19,391건에서 2025년 26,578건으로 최근 5년간 약 37%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6,774건에서 7,9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25년 기준 학대사례의 90%가량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피해 노인이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은폐된 학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대면하는 과정에서 학대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이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피해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7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