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3명이 2025년 11월 28일에 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거래유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재화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처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몰 등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32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