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3월 10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과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에서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타 인증운영기관 제도와 유사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업무에 인증의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