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31
- 위원회2026.9.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진보당 2명 · 국민의힘 1명 · 기본소득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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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그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은 의무인증시설에서 제외됨.
또한 공원의 보행 동선이나 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이 설치ㆍ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에 대하여만 의무인증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의무인증시설 중 공원의 범위에 자연생태, 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포함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원의 주요 시설이 설치ㆍ변경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