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장애인등록 취소 등으로 주차표지 발급 자격이 상실된 경우 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명시적인 반납 규정이 없어 그 주차표지 소지자가 반납 의무를 인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장애인등록 취소 등 주차표지 발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한 관청이 해당 주차표지의 반납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