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4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3월 10일 최근 진행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0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와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