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9.24
- 본회의2025.10.26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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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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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14조의2 신설).
- 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20조의4 신설).
- 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관련 검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78조제3항 및 제6항 신설).
- 라.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사실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안 제33조의2).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