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