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면 보상 및 지원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문제제기가 있고, 현행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이 같은 마을이나 같은 공동주택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에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소음영향도 재조사 및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도록 하고,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되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영향도의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조제7호ㆍ제8호, 제7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