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미성년자에게 AI 대화서비스 이용시간을 보여 주려고 해요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죄를 지은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범죄가 포함되지 않음.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며 전파력이 높은 정보통신서비스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업로드함으로써, 그 조회수 등에 기반한 불법적인 수익창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