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7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23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