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22
  2. 위원회2026.4.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짓 공적이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하거나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가담한 가해자가 받은 상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서훈 취소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 받은 상훈 상당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서훈 취소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폭력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