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추천과 확정 등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서훈을 받은 사람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