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7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23일 최근 진행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5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또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취소 규정은 주로 서훈 이후의 일반 형사 범죄나 절차적 허위 사실 규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거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국가폭력 가해자, 공권력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헌법행위자, 그리고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이 여전히 국가 포상을 유지하고 있는 심각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자들이 과거 독재 정권이나 왜곡된 정치적 지형 속에서 훈ㆍ포장을 받아 영예를 누리는 것은 성실히 복무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임.
이에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헌법적 가치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자들에게 부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전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훈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