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6.26
  2. 위원회2025.6.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배현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관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적으로 맡고 있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태임.

실제로 최근 수 차례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자신의 재산처럼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음.

반면, 미국, 프랑스 등 해외국의 경우 미성년 연예인 명의의 신탁 계좌에 수익의 일정 부분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금은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의 명령 등 긴급상황 시만 예외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보호는 물론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2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