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덕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미성년자 AI 대화서비스, 과다 이용 막으려고 해요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망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익명성에 기반하여 해외에 소재를 둔 계정이 마치 국내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여론 조작 시도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지만,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계정의 실제 접속 국가나 생성 위치 등 출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계정과 관련하여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 계정 생성일 등 정보를 표시ㆍ공개하도록 하여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4조의27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