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5
  2. 위원회2026.8.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6명 · 진보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항고(30일 이내) 및 재정신청(10일 이내)과 달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기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고소인이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의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인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이의신청은 증거 멸실 등으로 인한 수사력 낭비와 형사사법 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정화함으로써,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고 형사사법 불복 절차 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