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8
  2. 위원회2024.8.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외국 주요 입법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중독성 있는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도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음.

이에 법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원칙적으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하 “정보추천 알고리즘”이라 함)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되, 친권자 등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이 경우에도 자정부터 오전 6시 이전 사이의 시간대에 대하여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함에 있어서 보호자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제42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