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부 시책 근거를 넣었어요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 · 10월 1일 처리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3일 처리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9월 3일 처리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3일 처리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8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기본법」ㆍ「소상공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120억원 이하(1차 금속 제조업 등)에 해당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임.
그런데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기준 및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 규모와 소득이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육성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국수ㆍ냉면 제조업, LPG 연료 소매업 등 10여 종에 불과하여, 업종이 아니라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영세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세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로 정의하여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