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26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