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30
- 위원회2026.5.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5명 · 더불어민주당 4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선희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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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생활비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리나라는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정 기준과 가격 산정 방식 등이 불명확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통한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쟁ㆍ재난 또는 국내외 석유 공급망 위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석유가격이 급격히 등락하는 경우에 석유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설정 요건을 구체화함(안 제23조제1항).
-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국제 석유가격, 정제비용, 유통비용 및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 다.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정부가 고시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