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양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스마트관광 조문 '인프라', '기반시설'로 바꾸기로 했어요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보호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성계획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관광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 조성계획 변경 시 현행 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노후 관광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및 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