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권영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는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감리의 경우 건축주에 예속되어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일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감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건축주로부터 예속을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함임.
그런데, 최근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와 같이 부실 시공ㆍ감리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반복된 바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