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3
- 위원회2024.8.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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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으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필수적인 요소임.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정ㆍ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저해 요인 평가 제도 도입,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제출처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8조).
- 나.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생성되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함(안 제9조의2).
- 다.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ㆍ취득 및 제공에 관한 규정 및 정부의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
- 라.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여 등록한 공공데이터 목록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마.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목록을 제외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공목록에서 제외된 대상과 사유 등 주요 사항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ㆍ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 사.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내재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 아.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26조의2).
- 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함(안 제30조의2).
- 차. 분쟁조정의 사실조사 주체를 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를 “당사자”로 변경하여 규정함(안 제3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