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20인
국민의힘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쿨존,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단계에서 지역 특성과 기본질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 참가자의 인식 제고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